강동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차량 적격심사 실시
강동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차량 적격심사 실시
  • 방동순
  • 승인 2019.04.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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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영출)은 지난 3월18일부터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 차량들 중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는 약 2600대의 차량이 월정기 주차를 이용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례 조례> 제5조(주차요금과 가산금)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제5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경차, 저공해차량, 다둥이(세자녀, 두자녀),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은 주차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간혹 감면자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로 대상이 아닌데도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어 공영주차팀에서는 1년에 2번 공정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격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취소되며, 그 이후에는 일반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격변동 시점부터 검증일까지의 감면금액을 환수조치한다.

올 상반기에도 3.18(월) ~ 3.29(금)까지 약 2주간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고객들 중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정기권 차량을 828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적격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영주차 관계자는 “1년에 2번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처럼 잘못된 할인혜택을 받는 부적격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감면혜택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각 주차장에 부착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공영주차팀(478-6147)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