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혐오 부추기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완전 개선해야
기자수첩/ 정치혐오 부추기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완전 개선해야
  • 정칠석
  • 승인 2019.04.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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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정쟁만 확대 재생산하는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정책 검증보다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 등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돼 본래 취지와는 완전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또한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어 어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변죽만 울리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6월23일 법률 제6271호로 제정됐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제도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으로 인한 국회 청문회에서 눈치 보기와 신상 털기, 무차별 망신 주기 등을 되풀이 하다 결국은 청문회 파행을 몰고 와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해도 임명권자가 도덕성 문제나 국민 여론과는 비록 배치된다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해 버리면 야당은 모든 정치일정을 접고 극한 정치투쟁으로 응수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인사청문회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물론 장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취지와 결과를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 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야당의 반발에 따른 정국 경색은 결과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병역기피나 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 전입·연구 부정·음주 운전·성범죄 등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자료제출 요건은 더욱 강화해 사전에 부적격자를 제대로 골라내는 인사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작금처럼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무용지물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완전 뜯어고쳐 도덕성 시비로 하세월하는 인사청문회 방식을 정책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 당리당략 차원에서 무조건 채택을 거부하는 정쟁의 악순환도 이젠 끝내야 할 때이다. 미국의 경우 FBI와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총출동에 3~4개월 동안 신상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기 때문에 230여년간 12명 정도가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제에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와 정치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개선하려면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며 청문보고서 미채택 시 미국처럼 상원에서 반대하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법을 개정해 이처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