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을 잃지 않으면 당당할 수 있어
근본을 잃지 않으면 당당할 수 있어
  • 시정일보
  • 승인 2007.02.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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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來不失(본래부실)하면 卽無寸功隻字(즉무촌공척자)라도 亦自有堂堂正正做人處(역자유당당정정주인처)니라”
이 말은 ‘근본을 잃지 않으면 비록 공로가 없고 배운 것이 없더라도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에라스무스는 그의 저서 우신예찬에서 사람이란 값어치가 없으면 없는 만큼 자만이 강하고 뻔뻔스러우며 차츰 오만해지고 차츰 뻐긴다고 했다. 자만심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막다른 길이 아닐 수 없다. 마음 바탕을 스스로 밝게 하여 근본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뻔뻔스러움과 오만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그러한 뻔뻔스러움과 오만을 일찌감치 그의 몸과 마음으로 깔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부터 보고듣고 하여 그대를 이루지 말라. 그대 내면에서부터 그대를 밝게 하여 그 빛으로 바깥을 비추이며 그대 자신을 이루어 나가라.
작금에 들어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진 수원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간을 장부에 거짓으로 적어 넣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330억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챙긴 것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어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은 아닌지 할말을 잃을 따름이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수원시청과 산하 4개 구청의 5급 이하 공무원 2300명 모두가 매일 밤 11시에 퇴근하는 것처럼 출·퇴근 대장을 거짓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각 부서 서무직원이 맡아왔다고 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단체로 장부를 조작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범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진다.
국민들은 많은 세금에 허득이며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 시점에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할 공직자들이 세금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범죄는 타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라 보여진다.
이번 수원시의 사건은 분명 중범죄이므로 관계당국은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특별감사를 실시, 그 실태를 철저히 파악 엄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