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막을 예방대책 마련해야
사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막을 예방대책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6.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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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도사 경내 도로에서 75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가속하면서 경내 다리 난간과 표지석을 들이받아 인도를 걷던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비롯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후진하다 건물 안으로 돌진한 사고 등 모두 고령으로 인한 운전 미숙이 그 원인이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매년 2~3000 건씩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307만650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4%,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2.3%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높음을 말해주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65세에서 69세까지는 7.8%, 70세에서 74세까지는 5.8% 교통사고가 증가한 반면, 75세에서 79세까지는 14.3%, 80세 이상은 18.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시야확보와 인지반응, 위험예측능력, 운동력 등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부분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자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택시 등에 대한 당국의 접근법도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고령자 운전을 강제로 막거나 억제할 방법은 없다. 일부 지자체가 운전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등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 등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자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기보다 일정 기준의 연령이 되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허증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정부는 고령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선진 국가들의 고령 운전자 관리 제도를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신체 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대나 운전 가능 지역에 제한을 두거나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등 면허제도 정비를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