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19.07.04 10:42
  • 댓글 0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저소득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
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자유한국당, 강서구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열린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지원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자 기준을 수정했으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인 보험료 환수를 위한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저소득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원 의원은 강서구가선거구(화곡1,2,8동)출신으로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진흥기업(주) 대리, 대호건설(주) 과장, 상영건설(주) 이사, 제7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우신산업 대표이사, 더부리장학회 회원, 제8대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