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청문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 국회 청문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시정일보
  • 승인 2019.07.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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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청문회의 필요성에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오가고 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주요 국정 현안은 물론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인사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10여명이 넘는 의원이 질의를 통한 점검 절차를 갖는다. 문제는 여야가 진영논리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일방적으로 폭로전이다. 아니면 말고의 면책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 여당은 검증 인사후보를 무조건 두둔하고 본다.

청문회가 잘 발달돼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청문회 없이 법안이 입법되는 사례는 없다고 할 만큼 청문회가 의회 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988년 6월 국회법 법률 4010호를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사청문회가 주를 이루었다.

1988년 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제5공화국의 정치권 비리조사위원회의 청문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 및 국회 문고위원회의 5공화국언론탄압진상규명과 관련한 청문회 등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됐다.

그 이후 청문회는 한동안 개최되지 않고 있다가 1997년 외환위기 발생과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환란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살펴보면 비교적 청문회의 위상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간에 청문회의 성격은 전혀 빗나가는 양상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의 유리한 국면을 위한 청문이 되고 있다. 청문회서 부적격한 인물로 결론됐으나 임명권자는 임명을 하면 그만이다. 우리의 법은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도 난감하지만 국민의 분열은 크다. 그러한 분열이 모이면 정치에 혐오는 커지고 분열은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국론 분열의 기초가 된다. 생방송이 전파의 낭비라는 의견도 크다. 청문이 효율적이라면 방송중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을 것이다.

국회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팩트가 아닌 예단과 상상을 가지고 청문을 한다. 일부 국민은 차라리 점쟁이를 두고 청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비웃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그가 과연 앞으로 검찰의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물인가에 대한 검증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 가족관계나 이미 확정된 군 면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준비 미흡을 보이는 결과다.

청문회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공부해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준비다. 의원은 팩트에 의한 철저한 준비만이 청문의 효율을 가진다. 나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