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무단 방치차량 강제견인
강서구, 무단 방치차량 강제견인
  • 시정일보
  • 승인 2004.04.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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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지난 3월26일 지난 2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한 달동안 비양심적인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62대에 대해 강제 견인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방치차량이 만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115대의 방치 차량을 적발 차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은 62대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 견인 및 범칙금 부과 조치했으며 강제처리 중인 차량은 폐차 공고 절차를 거쳐 강제 폐차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방치차량 소유자는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미납시 형사입건조치 검찰 송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