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이승열
  • 승인 2019.07.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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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ㆍ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사 차량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 프로젝트, 반값 기숙원룸, 주택 임대차 중개비 감경 등
정원오 성동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취업난,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공포한다.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제정돼, 이달 18일 공포된다. 

조례는 청년 1인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 청년 1인가구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 1인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전국 1인가구 중 청년 1인가구는 34%이며, 특히 성동구의 청년 1인가구는 1만8000가구로 성동구 전체 1인가구 중 48.4%를 차지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성동구 청년 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사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지원, 청년 1인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반값 기숙원룸 및 관내 대학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비 감경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 1인가구 문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청년 공동체를 강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