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19.08.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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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6일 시행…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해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중소규모 병원과 의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이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규모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병원은 다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분류된다. 이들 의료시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각각 달라,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먼저 600㎡ 이상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한다.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3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장치이다. 

지금까지는 스프링클러설비는 600㎡ 이상 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600㎡ 미만 요양병원,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요양병원에만 의무화돼 있었다.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랐다. 6층 이상이거나 지하층, 창이 없는 층(무창층),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아울러, 현재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글러,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8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설치의무를 부과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를 대신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소방청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1000여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권고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시설 가운데 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서만 방염처리된 물품 사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공연장·종교집회장에서도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이전에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찬장·식탁 등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6층 이상 건물은 앞으로 연면적에 관계 없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100㎡ 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더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