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부산 북구·사상구 행정구역 일부 조정
수원·용인, 부산 북구·사상구 행정구역 일부 조정
  • 이승열
  • 승인 2019.08.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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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통령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원·용인 대상지역 현황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부산 북구와 사상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 2건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대통령령 2건은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따른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은 수원시 관할구역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대체부지를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진 용인시 행정기관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들이 바로 옆 200m 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왕복 8차로를 건너 1.1km 거리의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부산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사상구에 올해 2월 입주한 동원로얄듀크아파트의 진입로 구간 일부가 북구 관할에 속해 이를 사상구 관할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지자체 관할이어서, 도로관리, 안전, 환경 정비 등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 발생이 예상돼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번 제정안 2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각 기초·광역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공포 30일 후인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