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조례 개정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조례 개정
  • 문명혜
  • 승인 2019.08.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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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의원, “지반 공동조사 서울시 일괄 대행”

성흠제 의원
성흠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은평1)이 지하에 난마처럼 얽혀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이다.

성흠제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대책’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동안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8월말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가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로 각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 중복탐사 문제 및 불필요한 점검ㆍ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행해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그 조사비용을 관련 당사자와 정산해 분담토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워 고심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조사의 객관성과 일관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