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5배 가산징수’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5배 가산징수’
  • 이승열
  • 승인 2019.08.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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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부당수령 근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3회 적발시 징계요구 의무화… 출장 시작·복귀시간 새올에 입력, 실제 출장시간만큼만 여비 지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한다. 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다. 

또 지자체별 연 1회 이상 근무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근무실태 점검에서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해, 징계요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앞으로 출장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는다.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길게 시간을 늘려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출장에 대한 정의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 공무원의 출장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 공원, 골프장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또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공무원 개인의 출장관리 책무를 강화한다.

이밖에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근무지 인근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비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현재는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원)’과 ‘4시간 이상(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돼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규정은 법개정과 별도로 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비한다. 복무관리시스템은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