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
  • 문명혜
  • 승인 2019.09.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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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거래신고 단축 등 홍보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일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나섰다.

개정 법률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재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내년 2월21일 이후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구는 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문 민원인 대상 홍보 및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홍보로 주민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