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인하
강남구,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인하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03.06 14:31
  • 댓글 0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43종…최대 25%까지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를 최대 25%까지 인하키로 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최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적등(초)본은 1건당 기존 600원(500원)에서 100원이 인하한 500원(400원)으로, 토지(임야)대장은 1필지당 기존 500원에서 4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1주택당 기존 800원에서 600원으로, 농지원부는 1건당 기존 1000원에서 800원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편 현재 강남구에는 24시간 365일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4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청, 보건소, 등기소, 경찰서, 동사무소 21대 △지하철 2ㆍ3ㆍ7ㆍ분당선 23대 △24시 편의점 5대 △다중시설 7대 △공공건물 5대 등 총 61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108만건의 민원서류 발급중 무인발급기로부터의 발급이 56만9000건으로 방문민원 51만6000건 보다 많아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영명 지적과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온라인 발급의 확대로 타 지역주민의 민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강남구도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볼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전자정부사업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