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중시설 실내공기 정화
양천구, 공중시설 실내공기 정화
  • 시정일보
  • 승인 2007.03.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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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및 결혼식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의 실내 공기 질 향상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대형건축물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24시간 평균 1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할 경우 정화시설을 교체하거나 청소를 해야 한다.
구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청소년 다수가 모여 장시간 공부하는 학원의 실내 공기 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 공급시설인 급·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