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의결
동작구의회,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의결
  • 김해인
  • 승인 2019.10.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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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구민교육·홍보 강화
신민희 의원

[시정일보] 최근 들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존엄을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칠 것인가에 대한 '웰다잉(Well Dying,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에서도 신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제안된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구에서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구민들이 웰다잉의 의미를 인식하고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책무가 있음을 명시했고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인식 조사 등의 사업을 반영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했으며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활동의 지속적인 수행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민희 의원은 “웰다잉 조례 제정으로 동작 구민 분들이 하루하루에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