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동대문구,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 시정일보
  • 승인 2007.03.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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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사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무주택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3자녀 이상 세대는 6000만원)이며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융자금액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42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전세지원금 확대에 따라 상황 방법도 변경됐다. 2년 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2회 연장할 경우 6년까지 가능)은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으로 변경됐다.
대출이율의 경우 연리 2%를 담보별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연 3%지만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연 2.5%를 적용한다.
또 기존에는 대출금 상환 방식이 2년 만기 일시상환이었으나 이번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2년 만기가 도래한 후에도 희망하는 경우 장기 분할 방식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확정일자를 받은 전ㆍ월세 계약서와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새로 계약한 관할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