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한다
  • 이승열
  • 승인 2019.11.05 11:08
  • 댓글 0

정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5일 국무회의서 발표
지자체 사회적경제 추진조직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에 유휴 국·공유시설 개방 및 판로지원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 추진 조직이 강화되고 정부의 지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유휴 국·공유시설 개방이 확대되고, 금융 지원과 판로 확대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핵심 정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민간주도, 지역기반으로 본격 추진해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과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현장 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60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각 지자체의 조례, 조직, 담당자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치기구를 제도화한다.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담당자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또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을 <인사 분야 지침>에 반영한다.

또 지역의 민관이 모여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제도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자체, 중앙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현장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사자의 역량강화, 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정부의 사회적경제 유관 사업에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확대해 나간다.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지자체와 현장에 안내하고, 참여 가능한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휴 국・공유재산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계획·예산을 수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수의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자체의 유휴 공유재산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임대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도 줄여나간다. 사업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로 대체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할 예정이다. 또 사업지침을 개정해 실효성이 낮은 서식을 제외・간소화하는 등 범부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시행한다.

우선 지자체 중심이 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대상별 표준교육안과 전문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에 보급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발굴・지원하고,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가 지자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평가해 금융지원에 반영하는 ‘표준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지역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경쟁력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도 확대한다. 지자체는 물론 지방공기업, 교육청까지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포괄 시행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정책 수혜대상을 기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에서 자활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의 대규모 계약에 입찰할 수 없는 영세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간접구매를 확대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간접구매는 물품・용역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용역을 구매하도록 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고방안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