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성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문명혜
  • 승인 2019.11.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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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작년 12월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담당관에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 인력 1명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구민들의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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