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거 없는 재산권 침해 자치법규 정비
법률근거 없는 재산권 침해 자치법규 정비
  • 이승열
  • 승인 2019.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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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30여건 지자체에 정비 권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30여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어 정비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정비대상 과제는 세가지 유형의 자치법규다. 먼저 법률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건이다. 일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조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위법한 규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60여건도 정비 대상이다. 한 지방의회는 공공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공매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건도 정비한다. 현행 법률은 지방세·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법률 상 근거가 없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자치법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하도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