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중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 시정일보
  • 승인 2007.03.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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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불법용도변경 물건적치 등 중점 살펴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4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2004년 7월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2~3단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미 적발된 주차장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차 공간 확충사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차불편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적치 등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구는 10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용도변경 또는 기능 미(未)유지 등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 시설물 소유주 및 관리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