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공원 해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래다
사설/ 도시공원 해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래다
  • 시정일보
  • 승인 2019.12.05 16:40
  • 댓글 0

[시정일보] 내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해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용지매입 예산 지원방안이 무산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k㎡ 규모의 도심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공원녹지법 및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계에서는 정부가 직접해결책이 아닌 간접지원책에 그치는 대책만 내놓을 뿐, 실효성이 크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 놓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구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의 선별적 국고지원, 한국토지공사주택의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국공유지 실효 최대 20년 유예, LH 토지은행 적립금 적극 활용 등이 주요 골자다.

다만,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을 열심히 해온 지방정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 재정이 구조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데다 지자체 간 격차가 크다는 현실에 눈을 감은 형식논리이자 비현실적인 탁상행정 속 지적이다.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7월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도시공원용지의 훼손과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한 신문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공원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방식의 민간공원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전국에 77곳에 달한다고 한다.

도시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당장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다양하게 세우고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한 도시환경을 감안해도 도시공원 해제문제는 당면한 현실로 보는 것이 옳다.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국고 지원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외됐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한해 도시공원 해제를 10년 유예하는 방안은 의결되고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시민과 밀접한 현실의 문제들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여와 야를 넘어서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토의 향후 20년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발전방향은 생태축을 보전하고 복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계획도 중요하다. 하지만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공원이 사라진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