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사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12.05 16:50
  • 댓글 0

[시정일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선거법은 곧 게임의 룰로 제1야당을 빼고 강행 처리할 경우 선거 불복 등 정국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거법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 선거제도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허울뿐인 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교훈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변화는 국가 최고법인 헌법의 개정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적 선거의 본질은 선택의 자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놓지 않으려는 집권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무리한 정치공학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유혹에도 빠질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당 투표의 사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석을 획득한 제1·2당이 30~40%가량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국민이 투표로 의사표명을 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협상 카드로 떠오른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방안도 연동률이 50%가 되든지, 25%가 되든지 상관없이 비례대표에서 양대 정당이 의석을 거의 할당받지 못하고 제3·4 정당만 특혜를 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쪽수로 밀어붙여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여야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법 협상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게임의 룰을 결정해야 하며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현행 제도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맞다.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반칙일 뿐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선거법을 두고 양측이 다시 정면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여당은 제1야당을 포함 모든 당을 협상파트너로서 진지한 협상에 나서야 하며 야당 또한 극한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절충과 타협을 통해 선거법 합의를 위해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