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적극 추진, 주민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 사업 적극 추진, 주민 재산권 보호
  • 방동순
  • 승인 2019.12.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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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호 강동구의원 5분 발언
양평호 의원
양평호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양평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지적공부상의 경계·면적·위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국토의 14.8%나 된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적을 디지털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시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지 않는 이상 지적재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에 따라 특히 천호동 주민들이 땅의 경계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이웃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강동구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업무 담당자에 직무교육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