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반환기지 오염정화 원인제공자 부담이 원칙이다
사설/ 미군 반환기지 오염정화 원인제공자 부담이 원칙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19.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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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부는 최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 캠프 롱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을 반환받았으며 이번에 4곳이 추가 반환되면서 22곳이 남게 됐다. 이번에 반환받기로 합의한 4곳의 기지는 폐쇄된 지 길게는 10여 년간 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진행하고 있던 곳이다.

오랜 주둔 기간 낡은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고 미군이 폐기물을 지속해서 소각해온 곳이다.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4곳 모두 토양 내 유류·중금속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책임을 두고 한·미간 이견을 보이며 그간 반환 협상이 지지부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미군 주둔 시설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4조와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돼 있는 지난 2001년 한·미간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즉 KISE를 그 근거로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기지를 반환받은 것은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염 정화 책임,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반환받았다.

정부가 일단 이들 기지의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한 뒤 앞으로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현재로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협의에서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용자인 미군이 책임질 수 있도록 환경오염 수치의 객관화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지금이라도 불분명하게 돼 있는 미군 시설이나 훈련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SOFA 규정을 오염 원인자인 미군이 원상 복구 및 배상 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