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찜질방·목욕탕 절반 ‘화재안전 미흡’
서울시내 찜질방·목욕탕 절반 ‘화재안전 미흡’
  • 이승열
  • 승인 2019.12.2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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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방재난본부, 19일 46곳 불시단속… 22곳에서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6건, 조치명령 16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탕 절반이 화재안전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앞 피난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9일 시내 찜질방·목욕탕 46곳에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을 투입, 실시한 불시단속 결과다. 

특히 이번 불시단속에서는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렸다.

불시단속은 서울시내 총 338개소의 목욕탕·찜질방 중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46개소(목욕탕 25, 찜질방 21)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이뤄졌다. 

주요 단속내용은 △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이었다. 

그 결과 46개소 중 22개소(47.8%)에서 위법사항 46건이 적발됐다. 불량사항은 피난설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 8건, 소화설비 6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이었다. 

실제 적발사례를 보면, 동대문구 A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과 자물쇠를 설치해 피난을 어렵게 했고,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해 화재 시 비상구를 발견하기 곤란했다. 

강남구 B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 도봉구 C사우나는 카운터 옆 비상구 통로와 여탕 주차장 쪽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다 적발됐다. 

중랑구 D랜드는 남탕과 여탕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유리문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고 있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올해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와 ‘119기동단속팀’을 동시에 병행운영하고 있다. 매월 1회 이상 119기동단속팀을 투입,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인명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나서고 있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119기동 단속팀의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면서 “영업주께서는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