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3조원 넘길 듯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3조원 넘길 듯
  • 이승열
  • 승인 2019.12.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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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예산 721억원 국회 통과… 행안부, 특교세 합쳐 1200억원 지원 계획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내년 199개 지자체에 발행액의 4% 규모인 1200억원(특별교부세 포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에 발행비용 등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년도 예산 721억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 올해 예비비로 지원하던 것과 달리 본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8년 66개 지자체 3714억원 발행에서 2019년에는 11월 현재 2조8000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연간 발행예정액인 2조3000억원을 크게 상회한 것.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199개 지자체에서 발행액 3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매 호조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주민의 호응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추가로 들여 발행규모를 확대한 데 따른 것. 

행안부는 내년에 지원하는 199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 강원산불 및 포항지진 피해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19개 지자체는 국비로 발행액의 4%를 지원한다. 나머지 180개 지자체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로 발행액의 2%씩 총 4%를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 중 50%를 내년 1월 중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설을 맞아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확대에 나서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