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파트 내 간접흡연 정말 싫어요
기자수첩/ 아파트 내 간접흡연 정말 싫어요
  • 이승열
  • 승인 2020.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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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 기자는 아파트 7층에 산다. 며칠 전 퇴근 후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역겨운 담배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불쾌하기 짝이 없었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몹시 당황스러웠다.

화장실은 가정 내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흡연자들이 자주 담배를 피우게 되는 장소이다.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는 공동주택의 환기시스템 때문에 담배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내 간접흡연의 폐해 때문에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는 실내흡연을 삼가 달라는 공문이 걸려 있기 마련이고, 피해를 참지 못한 주민들의 격문(檄文)이 나붙기도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은 주민들 간 분쟁의 씨앗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지난 2016년 9월 도입됐다. 공동주택 거주자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제도 시행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다는 주민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자체의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세대 내 사적공간에서의 흡연이 증가해 실내 간접흡연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그 때문에 단지 내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장소를 만들고 그 외 모든 실내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흡연 발생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

결국 아파트 내 흡연 문제는, 한계는 있을지언정, 단속과 처벌보다는 상호합의와 신뢰에 기반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아파트단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환하게 밝았다.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올해는 정말로 담배를 끊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