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자동차세 선납시 10% 할인 홍보
서대문, 자동차세 선납시 10% 할인 홍보
  • 문명혜
  • 승인 2020.01.15 11:39
  • 댓글 0

6월말과 12월말 납부할 것, 1월31일까지 미리 내야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2회로 나눠 6월말과 12월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1월31일까지 미리 내면 10% 할인 받을 수 있다.

구는 기존 선납 신청이 돼 있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관련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선납후 자동차세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에 발송돼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엔 1년분의 7.5%, 6월엔 하반기분의 10%, 9월엔 하반기분의 5% 적용 할인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