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다시 국회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다시 국회로
  • 이승열
  • 승인 2020.0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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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서 의결…'청탁금지법'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
사적 이해관계 인지 후 신고·회피 의무 등 구체적 행위기준 담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률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처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 금지된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는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받는다.

먼저 이들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