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국회 통과 “유네스코 기준에 맞게”
'세계유산법' 국회 통과 “유네스코 기준에 맞게”
  • 이승열
  • 승인 2020.0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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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 재정지원 기반 확대

[시정일보]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유산법 제정에 따라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가 구성·운영돼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보존관리와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 결과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문화재청은 기대하고 있다.

세계유산법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주민·관계자 참여 보장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변경절차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년) 수립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5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 및 주민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