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도로 옆 빗물받이 담배꽁초 없앤다
종로구, 도로 옆 빗물받이 담배꽁초 없앤다
  • 이승열
  • 승인 2020.01.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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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청결을 위한 특별관리’ 추진… 물결모양 빗물받이 설치
무단투기 처벌 법조항 및 과태료 규정 홍보, 관내 빗물받이 약 630개소 청소·순찰 강화
종로구는 담배꽁초가 빗물받이에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빗물받이(왼쪽)를 개선해 물결모양(오른쪽) 등 촘촘한 디자인의 덮개를 사용한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도로 옆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 청결을 위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담배 필터의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불러일으키는 해양오염 실태를 적극 알리기 위해서다. 

길을 걷다보면 도로 옆 빗물받이 위로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쓰레기통이 아닌 빗물받이에 모여 있는 담배꽁초는 보기에 안 좋을 뿐 아니라 주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담배필터 속에는 미세플라스틱 섬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들어있다. 미세플라스틱은 길이 또는 지름이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을 말한다.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비스페놀A, 살충제인 DDT 등 유해성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인체에 침투할 경우 매우 치명적이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빗물받이를 통해 자연계의 먹이사슬을 따라 결국 우리 식탁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자외선이나 파도로 작게 부서진 후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기 때문이다. 

구는 기존에 시행하던 빗물받이 청소의 수준을 넘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일 3회 이상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전광판을 활용해 관련 법조항 및 과태료 규정을 게시한다. 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다.

또 구청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담배 필터의 미세플라스틱 성분을 강조한 자료와 해양오염 피해 사실 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를 신규 설치할 때에는 물결모양 등 촘촘한 디자인의 덮개를 사용한다. 

이달 20일부터는 주요 빗물받이 약 630개소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또 수시 순찰을 월 1회 이상 진행하고, 각 동 담당자들은 순찰조를 편성해 관내 빗물받이를 빠짐없이 살핀다.

김영종 구청장은 “담배꽁초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범이다. 빗물받이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결국은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빗물받이 청결을 위한 특별관리를 시작으로 주민 건강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