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야구장 등 신종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실내야구장 등 신종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 이승열
  • 승인 2020.01.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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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성주점·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사고 원인조사 실시… 7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개선권고
가상체험체육시설업·방탈출카페업·키즈카페업 다중이용업소에 추가… 신종업소 영업 전 소방청 사전허가 의무
정부는 감성주점, 실내야구장과 양궁장,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신종 유형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감성주점의 모습. 내부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의 일부가 이용객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사상자(사망 2명, 부상 27명)가 발생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감성주점, 실내야구장과 양궁장,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신종 유형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이들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신종 업소도 소방청의 사전허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신종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원인조사는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이 지난해 10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실시했다.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장·양궁장·테니스장), 놀이형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등 신종 업소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소관부처와 안전기준·제도가 미처 마련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고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업소들로,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27일에는 광주 서구 소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앞서 7월17일에는 대구 남구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번 원인조사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소 14개소(감성주점 5, 가상체험형체육시설 4, 신종카페 5)를 직접 방문해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선과제를 보면, 먼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 및 내부 피난통로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상반기 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은 신종업소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방관서장에서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형별 화재위험평가를 사전에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신종업소에 대해 부처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합동점검으로 개선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불시 점검을 위한 위한 법적 근거와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체험체육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에 피난안내도와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우선 국토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정보를 연계 공유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해, 건축허가·착공 제출서류의 기술검토, 서면확인, 안전점검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광역 2개(서울·세종), 기초 24개(서울 자치구) 등 26개가 설치돼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해 합동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들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