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에 조정교부금 538억원 덜 줘
경상남도, 시·군에 조정교부금 538억원 덜 줘
  • 이승열
  • 승인 2020.01.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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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5년간 지방소비세율 증가분 중 지방세수 보전분 제외하고 지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경상남도가 관내 시·군에 교부해야 할 조정교부금을 최근 5년 간 약 538억원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경상남도 기관운영 업무 전반(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행)에 대해 지난해 4월 실시한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의 결과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총액과 도의 지방소비세액의 27%(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 관내 시·군에 지급해야 한다.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또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관내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예산 3조8872억원보다 538억원 적은 3조8334억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4년 1월1일 지방소비세의 세액이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6%p 인상된 데 따른 증가분 중 지방교육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공제액은 제외하고 취득세 감소분만을 포함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산정했다. 

당시 지방세법은 지방소비세율 1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 기간 지방소비세의 실제 세입액(약 2조8530억원) 가운데 지방세수 보전분 1476억원(5.17%)을 제외하고서 2조7054억원만 재원으로 산정했다. 

2019년도 역시 정당한 금액 7560억1900만원보다 약 109억7500만원이 부족한 7450억4400만원만을 조정교부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5년간 부족하게 산정·지급한 조정교부금 538억원을 순차적으로 시·군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조정교부금을 부족하게 산정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경상남도에 통보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부족 또는 지연 지급한 조정교부금은 재정 운용 여건상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순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시·군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