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위소득 인상 맞춰 기본생활보장도 확대
용산구, 중위소득 인상 맞춰 기본생활보장도 확대
  • 정수희
  • 승인 2020.02.12 07:00
  • 댓글 0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 선정기준액 올라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을 넓힌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랐다.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 5인 가구는 562만7771원, 6인 가구는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이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올해 관련예산은 226억2240만원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원(단태아)~100만원(다태아)까지 지원한다. 올해 구는 관련예산 2억5565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구는 분담비율(12%)에 따라 구비 소요예산 5088만원만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전월세 비용 또는 주택 개량비용이다. 구는 올해 관련예산 139억581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구는 △해산·장제·자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건강보험료 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급여 신청은 관할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로 이뤄진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통합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장 결정 여부를 통지하고,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 달라진 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