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집값담합 등 금지제도 시행
성북구, 집값담합 등 금지제도 시행
  • 문명혜
  • 승인 2020.0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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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1일부터 집값담합 등 금지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등 금지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금년 2월21일 이후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 내용으로 개정 시행된다.

따라서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