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구민 경제활동 지원
서대문 구민 경제활동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0.02.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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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ㆍ학자금 등 연 1.5%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 사업 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준비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구당 사업자금은 3000만원, 창업자금과 학자금ㆍ재난복구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한다.

1000만원 이하는 신용대출로, 1000만원 초과는 담보대출로 이뤄진다.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5%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분기별) 조건이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8일까지 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창업준비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 등이 신청해야 한다. 단 대학원생은 학자금 융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