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 문명혜
  • 승인 2020.03.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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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총 9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융자사업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은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의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351-6875)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추후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