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먹거리 조례’ 제정
서울시 자치구 최초 ‘먹거리 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0.03.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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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연 서대문구의원, 안전한 밥상 정책 실현 선도
차승연 의원
차승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 먹거리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더민주당,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이 발의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가 대표적으로, 안전한 밥상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차승연 의원이 만든 <먹거리 기본 조례>는 관내 먹거리 체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인 식생활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차승연 의원은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바른 식생활이 기본이 된다”면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층별 격차 역시 커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먹거리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 차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제정에 앞서 차 의원은 지난 1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조례가 가지는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조례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것과 실태조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민ㆍ관이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해 먹거리 정책에 있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각종 먹거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실현할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설치하도록 했다.

차승연 의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구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를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먹거리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먹거리사업을 펼치는데 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