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문닫은 PC방·노래방에 최대 100만원 지원
동대문구, 문닫은 PC방·노래방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정수희
  • 승인 2020.04.03 13:55
  • 댓글 0

3.9~4.14 中 5일 이상 휴업 대상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을 돕기 위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신고(인·허가)된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콜라텍 등 450여개 업소 가운데,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일인 3월9일에서 이달 14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는 업소다.

지원희망 업주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휴업 권고에 적극 동참한 292개 업소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해당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업소 대표자 계좌로 휴업지원금을 이달 안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담당부서(PC방·노래연습장-문화관광과 2127-4715/ 체육시설-체육진흥과 2127-5608/ 콜라텍-건축과 2127-4391)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휴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