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즉시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가격리 위반 즉시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승열
  • 승인 2020.04.0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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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관용 원칙 적용…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달 25일 강남구에 사는 이아무개 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고 복귀했다가 적발됐다. 강남구청 직원은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 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강남구는 이 씨를 고발하고,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서울시가 이 씨와 같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2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조치했다면, 이제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한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 등이 발생하면 전담공무원 휴대전화에 경보음이 울린다. 이후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로 복귀시키고 고발 조치한다.

한편 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 및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의 정책을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배려심”이라면서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