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방치한 공무원 징계”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방치한 공무원 징계”
  • 이승열
  • 승인 2020.04.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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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 기관운영감사에서 행정처분 21건 제척기간 넘긴 공무원 징계 요구
경찰・검찰・국세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통보 받고도 뒷짐
감사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세종시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통보받고도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세종시 공무원도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이는 감사원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검찰・국세청으로부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A가 ‘불법 전매 중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사유 없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업무정지 제척기간(3년)이 경과해 A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할 수 없게 됐다.

세종시는 이와 같이 2015년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거래자의 법령 위반 사실 125건을 통보받고도 이 중 38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7건은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해 아무런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나머지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대상 2건과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9건 등 11건도 제척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이 때 업무정지는 3년, 과태료는 5년의 제척기간 안에 처분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세종시 공무원 B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관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검찰・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유 41건을 통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는 행정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재판 결과가 확정돼야만 비로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중개수수료를 부당 수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결과 회신을 요청하는 세종경찰서의 공문을 받고서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후 B는 이 공인중개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B는 2017년 7월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도 위 41건 중 23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계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유 발생 사실과 행정처분 미이행 사실을 인계하지 않았다. B의 후임자 C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23건 중 1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했지만, 나머지 5건과 인계받지 못한 18건 중 21건은 결국 행정처분 제척기간이 경과해 아무런 처분도 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B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됐다”고 판단하고 “동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세종시장에게 통보했다. 

또 “앞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대상 위법행위를 통보받고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