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2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들을 상정한다. 안건 중에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과 제1차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있다.
23일에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심사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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