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소각행위 98건 적발
서울시 불법소각행위 98건 적발
  • 시정일보
  • 승인 2007.04.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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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장 시정조치
서울시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9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1451건을 단속한 결과 98건을 적발했다. 98건 중 54건에 대해 과태료 830만원을 부과하고 44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등 신고시민 7명에게 5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치구 직원과 주민 합동으로 연인원 2079명을 투입해 건설공사장, 쓰레기적환장, 주택가 공터, 하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불법소각 적발율은 6.8%로 작년 동기(25.1%) 대비 18.3%가 감소돼 그동안 불법소각 금지홍보, 계도 등에 따라 시민의식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자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소각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과태료부과금의 10~50%에 상당하는 건당 2만원~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소각행위 발견시 신고요령, 신고포상금 지급사항 등을 자치구 소식지 ․ 지역신문 ․ 현수막 ․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 왔다. 또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건설공사장, 배출업소 등에는 폐기물불법소각금지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예방에 노력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하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