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
  • 문명혜
  • 승인 2020.04.29 10:06
  • 댓글 0

양민규 의원,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법 제안
양민규 의원
양민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민주당ㆍ영등포4)이 발의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된다.

건의안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불법 주차장 개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기초단체의 경우 불법행위를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법행위 근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자치단체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ㆍ점검ㆍ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양민규 의원은 “작년부터 1년동안 해당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