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강동구, 건축안전센터 확대 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강동구, 건축안전센터 확대 개편
  • 송이헌
  • 승인 2020.05.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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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팀, '건축물안전팀-공사장 안전관리팀' 세분화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강동구 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 건축안전센터를 전담하는 건축안전팀을 건축물안전관리팀과 공사장 안전관리팀으로 세분화했다.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최근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건 같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난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건축시공기술사를 채용하며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지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구는 건축안전센터 확대를 통해 건축물 현황·내진·화재·유지관리 등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 관리, 건축물 관리 강화,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건축물의 기능 보전과 향상,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며 건축안전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과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