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
서울시 전국최초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0.05.18 10:42
  • 댓글 0

전액 시비 투입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실현…올해 시범, 내년 확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전국최초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

시는 올해 약 12억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근육 장애,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 장애인과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다.

탈시설 장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다.

서울시는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사실상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는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참여가 어려웠었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을 새로운 일자리 지원대상으로 발굴, 선도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참여자 260명은 7월1일~12월31일(6개월간) 지역사회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당 14시간~20시간 일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형태는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로 나뉘며. 각각 130명을 선발한다.

급여는 시급 8590원이 적용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월 89만7660원, 복지형 일자리는 48만1040원을 수령한다.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가 6월 중 선발한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사업수행기관을 15일~25일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다.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면서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근로기회마저 갖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