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도지사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 이승열
  • 승인 2020.05.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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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에서 총회 갖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지방분권 법안 신속 처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 주문
권영진 회장(앞줄 가운데) 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시도지사들이 18일 열린 총회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처리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제21대 국회에 주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지난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을 요구하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정부는 지역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대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제21대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주문했다. 시·도지사들은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들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원칙이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분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할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의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향후 개헌을 논의할 때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도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를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상품 대축제’를 시·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들은 코로나19 확산 동향을 고려해 중앙정부 및 시·도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 권영진 회장은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