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0.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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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의원 조례 대표발의, 시민 삶의 질 향상
노승재 의원
노승재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노승재 의원(더민주당ㆍ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조례안은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자원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에 협력해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과 일상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다.

조례안은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또 민간교육시설과 동아리활동, 축제, 행사 지원은 물론 노인ㆍ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노승재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활성화 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