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판매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
양천구, 판매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04.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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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관내 2000여개 판매가격표시의무업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판매가격 표시제도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제품구입시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 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부득이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할인판매 시에는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도는 판매자·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판매자는 가격표를 부착 판매함으로써 적정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정보를 비교해 구매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문화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판매가격표시제는 산업자원부 고시 2004-90호(2004.9.3)에 의해 가격표시 의무대상업소가 매장면적 17㎡인 소매점포와 현대화된 시장의 모든 소매점포는 반드시 상품에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표를 부착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1차에는 시정권고, 2차부터는 과태료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